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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직장인 및 사업 지식 및 교양

유튜브 저작권 영화 드라마 애니 리뷰 공정 이용 침해 포스팅 하나로 끝내기

by §◎◁※♠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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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유튜브를 통해서 고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지며, 영상을 만들고 싶지만, 창의적인 것보다 이미 검증된 조회수 떡상의 최적인 영화 드라마 리뷰 및 결말 몰아보기는 채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창작물에 대한 사용 시,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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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2차 가공 저작권 관련 정확한 내용은?

 

아래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제일 궁금해하시는 유튜브에 영화 및 드라마 결말포함 리뷰나 요약을 올리거나, 다른 방송이나 저작물에 나의 견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유튜브 측의 공식입장도 명확하거나, 알고리즘에 걸려 노딱이 되거나 알고리즘을 타고 상승하는 상반된 경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규정지어져 있는 확실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유튜브 채널의 정지를 넘어서 법적인 분쟁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어떤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영상을 편집하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사전에 영상 제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 고생해서 키운 채널이 날아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 영화 드라마 결말포함 리뷰 채널이 많은 이유

 

가장 먼저 저작권 문제에 가장 취약하지만, 유튜브에서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 OTT 시리즈를 넘어서 해외 드라마와 애니메이션까지 이를 요약해서 리뷰를 하는 채널이 가장 많은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성이 쉽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영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신 분들에게 창작을 통한 제작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영상을 나의 주관에 따라 의견을 덧붙이는 것은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보다는 훨씬 시작하기 쉽습니다.

 

OTT와 개인 방송의 시대까지 도래하며 이제는 셀 수 없이 많은 미디어가 눈을 깜빡이는 순간에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를 리뷰하는 것만큼 떨어지지 않을 소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고수익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미 크리에이터가 아니셔도 유튜브의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게는 한 달에 영상만으로도 대기업 직장인의 연봉 이상의 고수익을 안겨다 주는데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유튜브 고수익의 필수 조건 : 조회수 그리고 재생 시간

 

수익 구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주지 않아도 조회수가 높을수록 수익도 올라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넋을 놓고 재생하게 만드는 영상은 품질이 높기 때문에 단가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회수라고 하더라도 재생시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수익은 배가 되는데, 이미 1회에 1시간을 훌쩍 넘는 영화나 드라마 등을 한 10분으로 요약해 주는 영상들을 더 이상 뛰어넘을 구간이 없기 때문에 제작된 영상을 모두 소비할 수 있는데 최적화되어 있어 그만큼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그리고 공정이용이란?

 

이제 본격적으로 2차 가공물을 통한 영상 제작을 마음먹으셨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저작권과 공정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일부발췌이미지
저작권이란?

 

위 한국 법령을 보면 우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성 있게 표현한 것을 뜻 합니다. 따라서 위 저작물을 만든 분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들면서 사용한 위 이미지를 보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나 뉴스기사, 날씨 등은 창작이 아닌 실제 사건에 대한 서술이기 때문에 창작이라고 할 수 없어 저작권 자체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수많은 뉴스 맨 밑을 보면 [무단전재 및 배포 금지]라는 문구로, 엄격하게 쓰여있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거나 단순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다면 상업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이용을 해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언제든 복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범위가 영상으로 바뀌게 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하는 유튜브에서 저작권 관련 침해나 인정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이용] 이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공정이용이란?

 

공정이용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35조 3항(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서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을 말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창작물의 종류와 범위가 방대하기에 수 백 페이지에 달합니다. 따라서 조금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이용의 정의

공정이용은 비평, 시사보도, 논평, 교육 및 연구 또는 조사의 목적 등에서 허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법적 원칙으로, 공정 사용인지의 여부는 크게 아래 네 가지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①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② 저작물 이용의 목적이 영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럼 위 정의에 맞춰서 유튜브에 기존의 저작물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인지, 총 4가지 번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맨 위에 저작권에 대해서 처음 설명을 드리며 예시드린 것처럼, 사실에 관계한 내용은 어떤 가공을 해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지만, 상업적으로 철저하게 각본과 시나리오로 창작된 영화, 드라마, 애니, OTT 프로그램 등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② 저작물 이용의 목적이 영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영상을 통한 수익 창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정이용의 원칙에는 위배됩니다.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영상을 어느 정도 잘라내고, 압축했어도 전개와 줄거리가 한 번에 들어와서 이를 본편으로 볼 수 있는 확률 보다 시간 절약의 확률로 쓰이는 용도가 많기 때문에 공정 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번과 연장선상으로 보다 보면 시장에서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요약본으로 보고 끝내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시장 가치가 떨어져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이 공정사용을 어겨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그렇다면, 위와 같이 공정사용의 기준과 다른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OUTUBE 자체 제재

 

유튜브도 이런 저작권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제 알고리즘을 통한 자동화 CONTENT ID SYSTEM을 통해서 저작권을 위반한 영상을 발견하게 되면 수익 창출을 차단하고, 반복적으로 발생시킨 채널은 영구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리에이터분들은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서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적인 소송을 벌이는 것까지 가므로, 일반 크리에이터 분들은 채널을 삭제하곤 합니다.

 

저작권자로의 제재

 

유튜브와의 마찰은 오히려 낫습니다. 다시 키우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2차 가공한 영상에 대해서 최초 1차 영상 제작을 한 저작권자로부터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영상을 삭제하거나 수익 차단을 요청받아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법적으로 고발을 당할 경우, 위법한 부분에 대한 벌금을 내기도 하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저작권 침해로 정지를 막기 위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3원칙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규정이 없고 애매모호해서 더 어려운 영상 제작 및 가공을 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법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들여 키운 채널을 지킬 수 있는 3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명한 인용의 목적을 제시한다.

 

현재 내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목적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다만, 이 또한 그들이 명확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저작권자로부터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결정적인 부분은 삭제하고 이를 통해서 관심을 불러일으켜 1차 창작자에게 피해가 아닌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 최소 인용만 한다.

 

예고편 및 영상에 대한 내용보다 나의 개인적인 견해가 더 많이 들어가도록 해서 타인의 저작물이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결국 메인이 되는 것은 나의 의견이고 생각이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영상이 사용되는 방법을 차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 전 예고편을 보고 직접 유추하는 내용을 메인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기대되는 포인트인지를 집어 주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영상의 방향을 잡습니다.

 

세 번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한다.

 

이건 유튜브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2차 가공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는 습관을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태별로 출처를 명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명시하는 방법]

책 내용을 인용할 경우 : 저자, 저작물, 출판사(출판연도), 페이지 기재
웹 페이지를 인용할 경우 : 웹페이지명(사이트), 접속일자, 웹 페이지 주소
유튜브 등 영상을 인용할 경우 : 업로더명(업로드일자), 영상의 제목, 영상 링크

 

 

 

그럼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리뷰를 해야 한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첫 시작으로 삼는 기존 창작물(영화, 드라마, OTT, 다른 유튜브 영상, 해외 애니 등)을 2차 가공하여 리뷰나 요약을 하며 개인 견해를 전달하는 영상을 업로드하실 때 알아두셔야 할 저작권과 공정이용에 대해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최고의 영상은 개인이 직접 잘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창작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하지만, 얼굴이 알려지는 것이 싫거나, 잘하는 것이 없거나,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영상을 제작하되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로 내용을 잘 요약하면서도 후킹이 제대로 돼서 구독자가 생길 수 있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구독자가 원래의 창작물을 소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게 된다면, 이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원작자에게 먼저 영상 제작을 의뢰받아, 기본 수익 이외에 더 큰 추가 수익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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