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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직장인 및 사업 지식 및 교양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연차 및 수당 지급액 계산하는 법 한방정리

by §◎◁※♠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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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우리가 회사를 입사하고 나서 1년 동안 근무를 성실하게 하면 회사는 직원에게 회사내규에 맞는 연차와 미소진 시에는 연차 수당을 마땅 히 지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회사에서 정당하게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 기본권인 연차와 연차 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미지급 시 어떻게 신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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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차수당 종류 및 지급기준, 기간, 청구권, 소멸시효

     

    연차수당 종류

    가장 먼저 연차 수당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 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이를 유급으로 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수당
    2. 두 번째 : 연차 휴가 미사용 시, 금액으로 지급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

    그리고, 위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 수당에 대한 통상적인 지급 기준은 근무 일수를 1년으로 나누어 또 두 가지로 재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 1년 미만 근무 시 지급 기준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월 단위로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 미만 연차의 경우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 소멸이 되며 그날 이후 3년간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기준 :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연차는 1년 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만료된 이후 3년간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간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므로, 14일 안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자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구권 발생기준 및 소멸시효

    연차수당은 휴가가 있는 달 이라면 즉시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 부분에 대한 수당 청구를 위한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하며, 이것과 관련해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년 365일의 80% 이상을 출근해야하며, 근무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근무계약이 지속되어야만 연차 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365일로 근무를 한 뒤 퇴사를 하면 권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년 만근을 채워 퇴사를 해도 청구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365일+1일 이상 근무해야만 하니 이점은 반드시 알아두시면 돟습니다.

     

    이와 같은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미지급받은 부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소급해서 이전 분은 적용이 불가능하며, 기간 이후에는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연봉구간별, 최저시급기준)

     

    보편적으로 연차수당은 근로자분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 일수에 따라서 지급되며, 기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식 : 통상시급 * 8시간(소정근로시간) * 잔여연차 일 수

     

    연봉구간별 연차수당 금액 계산

    연봉(세전) 월급(세전) 시급(세전) 1일 연차(원) 5일 연차(원) 7일 연차(원) 15일 연차(원)
    3600 만원 300 만원 14,354 원 114,833 574,163 803,828 1,722,488
    4800 만원 400 만원 19,137 원 153,110 765,550 1,071,770 2,296,651
    6000 만원 500 만원 23,923 원 191,388 956,938 1,339,713 2,870,813
    7200 만원 600 만원 28,708 원 229,665 1,148,325 1,607,656 3,444,976
    8400 만원 700 만원 33,493 원 267,943 1,339,713 1,875,598 4,019,139
    9600 만원 800 만원 38,278 원 306,220 1,531,110 2,143,541 4,539,301

     

    최저시급별 연차수당 금액 계산

    연봉 월급 시급 1일 연차 5일 연차 7일 연차 15일 연차
    24,753,960 2,062,830 9870
    (24년 최저시급)
    78,960 394,800 552,720 1,184,400
    25,080,000 2,090,000 10,000 80,000 400,000 560,000 1,200,000
    27,588,000 2,299,000 11,000 88,000 440,000 616,000 1,320,000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연봉 기준과 함께 2024년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내가 받는 연봉 또는 시급과 일치하지 않으실 분들도 많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되는 연봉 계산기에서 직접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도 함께 전달드립니다.

     

    내 연차수당 계산하러 바로가기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1.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유효한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 신고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점을 인지하셔야 하나 이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한 포괄임금제가 아니므로 연차 수당이 가능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상 연차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2.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지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 근로자의 근무 기간 미달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회사의 권유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는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 등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야 합니다. 직원 별 남은 연차일수를 계산한 후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해서 서면으로 공문을 발행하여 촉진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서면으로 촉구했음에도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절차 및 방법

     

    위의 내용을 토대로 내가 연차수당 미지급 대상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전부 꼼꼼하게 읽어보셨다면 근로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해서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우선 전체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 다운로드 > 작성 후 제출
    > 담당 노무관님 통해서 회사와 조율 진행 > 민원 신청 후 25일 이내 기존 월급계좌로 연차수당 미지급분 입금

     

    우선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에 대한 민원 신청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인 임금체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들어가면 자주 신청하는 민원란에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습니다. 

     

    사진을 확대하면 크게보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누르면, 개인이나 회사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휴대폰으로 쉽게 인증이 가능하니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면 휴대폰 인증으로 개인 인증을 완료하시면 민원 신청란이 나오고, 여기에서 바로 체불임금확인서가 나오지 않는데, 61번 민원 서식명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가 있고, 여기서 서식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신청서 다운로드

     

    다만, 공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서식은 기본적으로 한글파일(hwp)로 되어 있으니, 한글이 없으시다면 한글뷰어만 다운을 받으셔서 파일을 열고 출력하셔서 수기로 작성하신 뒤, 스캔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진정서 서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진정인(임금 미지급 신청자)과 피진정인(임금 미지급 회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성실하게 모든 빈칸을 채워 넣어주시고, 첨부파일란에 고용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가 있으시다면 두 가지를 미리 받아두시고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서류 작성이 완료되셨다면 서식을 받으셨던 곳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4 가지 절차에 맞춰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대로 하시면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가 완료 됩니다.

    연차수당-미지급-신고절차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절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수당의 종류, 지급기준, 계산 방법은 물론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고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녹아버리는 일을 방지하는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사장 밑에는 좋은 직원들이 있다는 말처럼 서로가 상생하는 좋은 근로문화를 통해서 여전히 열악한 중소기업 업체가 더욱 크고 빠르게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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