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식]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 양식 파일

재판 증인 소환 이유 출석 복장 주의사항 여비 지급 규정 및 진행 시간 방법 한방정리

by §◎◁※♠ 2024. 8. 30.
반응형

형사재판-증인소환-썸네일이미지
재판 증인

 

정말 얼마 전, 우체국에서 등기를 직접 수령했는데 법원에서 날아온 증인소환장에 갑자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바로 3일 뒤 저는 직접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까지 했었는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몰랐기에 궁금해도 찾기 어려웠던 재판 증인 관련 모든 점을 상세하게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응형

형사 민사 재판 증인 소환 관련 모든 절차 및 사전 유의 사항 등 총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대부분 많은 분들에게 법원은 그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볼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동일했지만 갑작스러운 증인소환장을 받고 지은 죄도 없는데 스스로의 삶을 반추해 보며 갖은 상상이 순식간에 들 정도로 뭔가 두려운 감정이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증인 소환과 관련되어 제가 경험한 순서를 토대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모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증인소환장 수령

증인소환장-이미지
증인소환장

 

가장 먼저, 증인 소환장은 법원에서 발송되며 우체국을 통해 등기로 배달됩니다. 일반 우편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약 3회 정도 우체국 직원분께서 방문을 하고 부재 시, 연락처를 남겨 놓기 때문에 기간 내 시간을 조율해 수령하지 않으면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최초 방문 시, 직장에 있어 다음 날 시간을 조율해 받을 수 있었기에 대리 수령이 불가한 점을 인지하시고 최초 수령이 되지 않으면 미리미리 우체부 분과 유선 통화로 시간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2. 증인 소환 누가? 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재판은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재판이 한 번에 완전히 판결이 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드물며, 조정과 서로의 증거와 증인을 제시하며 승소에 유리한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중에서, 하나의 큰 효력으로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재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적합한 인물을 재판을 하는 기간 동안, 원고 및 피고 측에서 각각 세울 수 있으며 판사에게 증인 소환서를 제출해 판사가 이를 승인하면 소환장이 정식으로 발부됩니다.

 

저는 피고 측의 증인으로 증인 소환장을 받았으며, 직원과 회사 간의 재판에서 회사에 재직했을 당시 그 직원의 상사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3. 증인 소환 관련 유의 사항

 

증인소환장을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 및 본인의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소환 관련 유의 사항

  1.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누구든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6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시 불출석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담당 판사가 불출석 사유를 정당하다 인정 시에는 새로운 기일을 지정해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철석 한 경우 법원은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강제 구인을 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를 받고도 미출석 시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나니, 겁이 먼저 덜컥 날 정도로 강하게 쓰여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위의 유의사항대로 집행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잘못이 있거나, 진짜 피치 못할 사유가 있지 않으며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증인 소환 민사 형사 재판 사건 확인하는 법

 

증인으로 소환이 되면, 사건 번호와 어떤 부분에 대한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간략한 개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아무런 들은 내용이 없거나, 사전 정보가 부족해 더욱 긴장하고 있다면 확신을 가지기 위해 재판 사건을 검색해서 정확하게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을 이용해서, 소환장에 적혀있는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과 사건 번호 및 이름을 기재해서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대한민국법원 나의 사건검색 자동 이동 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이미지
대한민국법원 나의 사건검색 바로가기

 

 

5. 증인 소환장 받고 출석하기 싫다면?

 

보통 원고 또는 피고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하고, 소환장이 발부되면 출석까지 시간이 있어서 증인과 사전에 접촉을 먼저 해서 놀라지 않도록 이를 고지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증인소환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 출석 직전에야 알게 된다면 참석하고 싶지 않거나 우선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불출석 사유에는, 관혼상제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정 또는 병이나 질환 등으로 인할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되지만, 충분히 갑작스러워 시간이 필요하고 현 직장에 알려야 하거나, 정리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도 1회에 한해서 재판부에서는 이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사유서는 작성 후 등기우편으로 익일특급 발송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본인을 소환한 법원 단독부 앞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혹시 증인불출석사유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증인불출석 사유서 무료 양식

3-증인불출석사유서-엑셀.xlsx
0.01MB
3-증인불출석사유서-워드.docx
0.02MB
3-증인불출석사유서-한글.hwp
0.05MB

 

6. 재판 증인 소환 참석 시, 복장 및 준비 사항

 

저는 상황이 어찌 되었건, 제가 소환된 사유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와 같이 참석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 증인 출석 시 복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정장을 입는 경우가 많지만, 정장을 굳이 입지 않으셔도 깔끔한 복장이면 됩니다. 다만, 껌을 씹거나 모자를 쓰고, 슬리퍼를 신는 등의 불량 복장은 제지를 받을 수 있으며 안경을 원래 끼고 있으신 경우에는 안경을 낀 채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재판 증인 참여 시 준비 사항

기본적으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실 때에는 아래 준비물은 잊지 않고 가져오셔야 합니다.

필수 지참 :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중 택 1), 증인소환장

 

 

7. 형사 민사 재판 증인 소환 심문 전 과정 및 증인 여비 금액

서울중앙지방법원-현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도

 

재판 기일 전까지에 대해 모든 상황을 아셨다면, 이제부터 실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형사재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으로 다녀왔습니다. 재판 참석 약 15분 전에는 도착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원고 또는 피고 등 증인을 소환한 분들과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자유롭게 이뤄지게 됩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 신분증 확인
  2. 개인정보 동의서, 보안서약서, 증인 등의 여비 일당 등 계좌입금신청서 작성
  3. 재판 시작 전, 입장 후 착석

증인으로 출석 시에 지급하는 여비의 규정은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되지만, 6-1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재판을 마친 후 약 2주 정도 후에 보통 입금이 됩니다.

 

8. 형사 민사 재판 증인 심문 과정 및 소요 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법정-이미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법정

 

 

대부분 재판에 참석하는 원고, 피고 및 증인은 개정 전 이전 재판이 있으면 끝날 즈음 참석해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거나, 휴대폰을 통한 촬영은 퇴장조치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이전 재판이 끝나면 바로 다음 재판에 이어지게 됩니다.

 

증인 소환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착석을 한 뒤, 개정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재판 증인 심문 기본 과정

  1. 증인석 자리에 오게 되면, 이름을 확인하고 재판과정에 대한 모든 내용은 녹음이 됨을 인지하며 자리 위에 녹음기를 올려두고 마이크에 입을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위증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고지합니다.
  2. 증인은 일어선채로 오른손을 들고 아래 준비되어 있는 선서문에 거짓 없이 진술하겠음을 낭독한 뒤 자리에 앉으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3. 재판이 시작되면, 증인을 소환한 원고 또는 피고 측에서 증인에게 맞는 질문을 진행하여 증인으로부터 유리한 답변을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4. 해당 심문이 끝나게 되면, 판사는 반대 측에 심문할 것이 있는지 물으며, 상대는 반론할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질문하게 되며 증인은 그에 사실대로 답변하거나,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원고와 피고의 심문이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모두 들은 판사의 최종 질문이 이어지며 그 질문 이후 증인은 증인석에서 나와 재판을 추가적으로 듣거나, 바로 퇴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적게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 기본이며, 한 번 소환된 이후에는 대부분 종료가 되지만, 추가 소환이 필요한 경우 다시 법정에 가야 할 수 있으므로 재판이 완료된 뒤에 자신을 소환한 측과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하게 되면 증인 소환에 대한 모든 부분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증인소환장을 받거나 증인으로 참석해야 할 때 사전에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갑자기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두렵지만 사전에 모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없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종료될 수 있으니,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응형

댓글